실손보험에 대한 모든 것! 보장내용은?
오늘은 단독실손보험의 보장내용 및 보장범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실손보험은 사는 동안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상해나 질병으로 지출하는 의료비용을 보장받을 수 있는 보험상품입니다. 이미 나라에서 국민건강보험으로 의료비를 보장을 해주지만, 여기서 지원을 받지 못하는 부분을 보완을 하고자 많은 분들이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실손보험은 급여보험과 비급여보험까지 보장을 해준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비급여 항목은 국민건강보험에서도 지원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장점이 될 수 있습니다.
실손보험 보장내용 및 보장범위
▨ 신상해입원의료비 :
→ 보장금액 :최고 5,000만원
→ 보장내용 : 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입원수술비 -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부분의 합계액 80%를 지급합니다. 상급병실료 차액은 실제 사용병실과 기존병실과의 병실료 차액의 50%를 지급합니다.(단, 1일 평균금액 10만원 한도)
▨ 상해외래의료비 :
→ 보장금액 : 최고 25만원
→ 보장내용 : 보험기간 중 상해로 인해서 병원에 통원하여 치료받은 경우 보상을 합니다. 외래의료비는 방문 1회당 보상을 하며 1년간 180회 한도가 있습니다. 또한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부분의 합계액에서 공제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외래의료비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지급합니다.
공제금액은 의원 : 1만원과 보상대비의료비 20% 해당액 중 큰 금액, 병원은 1.5만원과 보상대비의료비 20%중 큰 금액을 공제합니다.
▨ 상해약제의료비 :
→ 보장금액 : 최고 5만원
→ 보장내용 : 약제의료비는 처방전 1건당 지급을 합니다. 그리고 1년간 최대 180 한도가 있습니다.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부분의 합계액에서 공제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공제금액은 8천원과 보상대상의료비 20% 해당액 중 큰 금액입니다.
▨ 신질병입원의료비 :
→ 보장금액 : 최고 5,000만원
→ 보장내용 : 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입원수술비는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부분의 합계액 중 80% 해당액을 지급합니다. 상급병원료 차액은 실제 사용병실과 기준병실과의 병실료 차액의 50%를 지급하고 1일 한도는 10만원입니다.
▨ 질병외래의료비 :
→ 보장금액 : 최고 25만원
→ 보장내용 : 상해외래치료비와 유사합니다.
▨ 질병약제의료비 :
→ 보장금액 : 최고 5만원
→ 보장내용 : 상해약제의료비와 유사합니다.
(특약)
- 비급여도수치료, 체외충격파치료, 증식치료의료비 : 상해 또는 질병의 치료목적으로 병원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비급여 도수치료 등을 받은 경우 1회당 2만원과 보상대상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을 공제하고 연간 350만원이내에서 50회까지 보상
- 비급여주사료의료비 : 입원, 통원 1회당 2만원과 보상대상의료비 30% 중 큰 금액을 공제하고 연간 250만원 이내에서 입원과 통원을 합산해서 50회까지 보상
- 비급여자기공명영상진단의료비 : 1회당 2만원과 보상대상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을 공제하고 연간 300만원이내에서 보상
실손보험 보장기간
- 최대 15년 자동갱신
- 재가입시 100세까지 보장
- 1년마다 보험료 변경
실손보험은 1회 보험료를 납입하지 전까지는 보장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납입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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