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자격 및 금액 알아보자(실업급여 수습기간)
최근에 회사가 어려워져서 퇴사를 하는 경우가 꽤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실업급여를 받는 경우가 많이 생기고 있는데요. 오늘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무엇인지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실업급여는 일자리를 잃었을 때, 경제를 유지하고 다음 일자리를 구할 때까지 생활할 수 있는 소중한 자금입니다. 그래서 지급을 하는 조건이 꽤 까다롭습니다.
실업급여는 종류가 꽤 많이 있는데요. 대부분의 실업자가 받고자 하는 것은 '구직급여'일 겁니다. 간단하게 조건 4가지를 알아보겠습니다.
- 퇴사일 이전 18개월간 190일 이상 근무할 것(고용보험 가입이 된 상태에서)
- 퇴사일로부터 12개월이 지나지 않을 것
- 비자발적 사유로 퇴사를 한 경우
- 구직에 대한 의사와 능력이 있고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한 경우
여기서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를 했더라도 아래 사유에 해당이 되면 지급을 할 수 없습니다.
-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을 경우
- 회사에 막대한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 정당한 사유없이 장기간 무단결근을 하는 경우
그리고 자발적인 사유로 퇴사를 한 경우에도 아래의 경우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지급액
지급액수 = 퇴직전 평균임금 60% x 소정급여일수
이렇게 계산을 하면 나의 실업급여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업급여는 상한액과 하한액이 있습니다.
상한액 : 66,000원
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 80% x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단, 작년도 지급액이 더 클 경우 유지)
상세한 부분은 네이버에서 실업급여 계산기를 검색해서 확인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업급여 수습기간
수습기간은 만 50세 나이로 나뉘게 됩니다. 그리고 고용보험에 가입해서 납부한 기간에 따라서 지급 기간이 다르게 됩니다.
여기서 270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해도, 퇴직한지 1년이 지나게 되면 더 이상 지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빠르게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경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파킹통장 금리비교(사이다뱅크, 오케이,SBI 등) (0) | 2021.01.15 |
---|---|
cma통장 금리비교(feat. cma통장이란 ?) (1) | 2021.01.09 |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 방법(feat. 홈택스) (0) | 2021.01.09 |
개인회생 신청자격 및 비용 간단확인해보자 (0) | 2021.01.07 |
새마을금고 예금금리 비교 (0) | 2020.12.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