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금지기간 연장
주식 공매도 금지 이슈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오늘은 공매도가 언제까지 금지 되었는지를 알려드릴꺼에요. 그리고 공매도에 대해서 잘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공매도의 뜻에 대해서 간단하게 짚고 넘어갈게요
지난해는 코로나19로 인해서 대한민국의 주식시장이 크게 변동이 되었어요. 그래서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3월 6개월간 공매도를 금지를 했어요. 과거에도 공매도를 일정 기간동안 금지를 했던 사례가 있어요. 그리고 8월 경에 아직 코로나의 여파가 크기 때문에 공매도 금지를 6개월간 추가로 연장을 했죠.
그리고 이번년도에 코스피 3000이 돌파가 되며 주식시장의 안정이 되었다고 판단을 해서 금융당국은 공매도 재개를 하려고 했으나, 일부 정치권과 개인 투자자들 반발로 또 한번 공매도 금지가 연장이 되었어요.
그리고 5월 3일에는 공매도를 부분적으로 시행을 하기로 했어요. 코스피200, 코스닥 150 지수만 부분적으로 재개를 하는 것으로 정해졌어요.
공매도란?
그렇다면 왜 주식시장이 급락을 했을 지난 3월에 공매도를 금지했을까요? 그리고 왜 개인투자자들은 공매도 금지를 원할까요?
먼저 공매도에 대해서 알필요가 있어요. 공매도는 주가 하락이 예상을 될 때 주식을 일단 빌려서 판매를 한 뒤, 주가가가 실제로 내려가면 저렴한가격에 주식을 구매한 뒤, 주식으로 갚아서 차익을 남기는 방식입니다. 주로 신용도가 높도 많은 자본을 움직일 수 있는 기관이 이를 이용해서 수익을 벌어갑니다.
공매도로 수익을 주로 창출하는 기관은 주가가 내려간다면 더욱 큰 이익을 벌게 되겠죠? 지금과 같이 코로나로 인해서 주식시장이 불안할 때는 공매도로 더 큰 이익을 가져갈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공매도로 해당 주식을 매입하면 그 주가가 크게 떨어지죠. 지금과 같은 시기에 공매도를 한다면 주가하락이 더 큰 폭으로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공매도를 금지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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