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아파트 전월세 금지법 도대체 무엇인가?
2월 19일부터 새로운 법이 시행이 됩니다. 부동산 투기를 막기위한 법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핵심은 수도권에서 입주자를 모집하는 분양가상한제 대상 아파트는 2년 ~ 5년 동안 의무적으로 거주를 해야합니다. 분양가가 시세보다 낮기 때문에 발생하는 시세차익을 노린 투자를 막기 위해서 법안이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하지만 새 아파트의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부족해질 수 있다는 부정적인 여론이 있습니다. 이 법으로 인해서 전세난이 수도권에서 심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거주의무기간은?
개정이 된 시행령에 따르면 실거주 의무기간은 최대 5년입니다. 먼저 공공택지 아파트는 분양가격이 인근지역 시세의 80% 미만이면 5년을 거주해야하고, 80% 이상 100% 미만이면 3년이 적용됩니다.
민간 택지 아파트는 상대적으로 의무 거주 기간이 짧습니다. 시세 대비해서 분양가가 80% 미만이면 3년, 80% 이상 100% 미만이면 2년을 의무로 거주해야합니다. 기준은 최초 입주일부터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새 아파트는 2년, LH나 SH에서 분양하는 아파트는 최대 5년간 전세나 월세를 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법이 전월세 금지법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이 법을 어길시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만 근무, 생업, 취학, 질병 치료 등의 이유로 실거주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LH 등의 확인을 받고 예외적으로 전매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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