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계가족 범위 5인이상 집합금지(직계존속의 범위 및 직계비속)

직계가족 범위 5인이상 집합금지(직계존속의 범위 및 직계비속)

설연휴 때에도 가족간 모이지 못해서 답답했죠? 정부에서 오는 15일부터 수도권지역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비수도권은 1.5단계로 한 단계식 하향 조정을 했어요. 그래서 한결 나아졌는데요. 그래도 5인 이상 사적 모임은 금지가 되어 있어요 아무래도 여전히 코로나의 확산세가 멈추지 않아서 결정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정부에서는 이번에 여러가지 부분에서 기존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변경된 점을 공지를 했어요. 5인 이상 사적모임은 어떤 경우에서도 사적모임을 가지면 안되는데요. 이번에 직계가족에 한해서는 동거를 하지 않아도 5인 이상 모임을 해도 된다고 합니다. 직계가족이라고 하면 사실 어디까지 허용이 되는지 감이오지 않는데요.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직계존속 범위 ( = 직계가족 범위)

직계가족와 직계존속이라는 말은 같은 의미입니다. 아마 앞으로 자주 사용을 할 수도 있으니 잘 암기를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직계 존속은 부모님, 조부모, 외조부모 등이 해당이 됩니다. 나보다 위에 있는 분들만 해당이 된다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아들이나 딸 그리고 형제 자매는 해당이 되지 않아요. 이번 5인 이상 집합금지에서도 부모님 및 조부모만 예외로 허용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직계이기 때문에 조부모나 부모같이 위쪽부터 수직 관계만 해당이 됩니다. 고모, 외삼촌, 큰아버지 등은 해당이 되지 않아요.

※ 그래서 부모님없이 형제 자매가 5인 이상 만나는 것은 불가능하고 다 같이 만나면 가능하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직계비속 범위 ( = 직계가족 범위)

직계비속은 나보다 아랫쪽에 위치한 가족입니다. 자녀, 사위, 며느리, 손자, 손녀 등이 직계비속입니다

직계가족에는 직계존속과 비속이 포함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형제, 자매는 포함이 되어 있지 않죠. 그래서 부모님과 같이 만나면 되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