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상위계층 기준 및 혜택 조건 알아봅시다

차상위계층 기준 및 혜택 조건 알아봅시다

대한민국에는 아직도 소득적인 부분 때문에 고생을 하고 있는 분들이 꽤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정말 다행히도 우리나라는 복지적으로 좋아지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금전적인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당연하겠지만 아무나 돈을 지급을 하지 않고 선별적으로 지급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차상위계층의 기준과 혜택을 알아 볼 예정입니다. 저도 과거에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요. 차상위계층의 범주에는 들지 않아서 어찌보면 더 어렵게 산것 같아요.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와 비슷한 개념일 수도 있는데요. 차상위계층의 경제적인 부분이 기초생활수급자보다는 조금 더 좋을 수는 있습니다.

1. 차상위계층 기준 및 조건

차상위계층은 중위소득에서 50%이하의 소득이 있는 가구를 뜻하고 있습니다. 가구이기 때문에 개인, 2명, 3명 등등에 따라서 조건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아래 표를 꼭 살펴보면 될 것 같아요.

기준가구 기준중위소득 50%
1인 913,916원
2인 1,544,040원
3인 1,991,975원
4인 2,438,145원
5인 2,878,687원
6인 3,314,302원

1인 가구 기준으로 월소득이 913,916원 이하이면 차상위계층의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부양가족 및 재산기준 등 다양한 조건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만으로 단언할 수는 없습니다. 이것보다 약간 소득이 더 많이 있어도 조건에 맞을 수도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관할주민센터에 방문을 하셔서 신청을 해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이 소득과 유사하다면 일단 신청을 해본다면 더 정확한 결과를 알 수 있어요.

 

2. 차상위계층 혜택 보자

정말 다양한 혜택들이 있습니다. 총 55가지의 혜택이 있는데요. 상세한 부분은 '복지로'라는 사이트에서 꼭 확인을 해보시고요. 오늘은 가장 중요하고 좋은 혜택 몇가지만 알려드릴게요.

1) 기초연금 :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에서 최대 월 48만원을 지급을 합니다.

2) 통신요금감면 :

-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 기본 26,000원 감면 및 통화료 50% 감면(최대 월 33,500원)

-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 기본 11,000원 감면 및 통화료 35% 감면(월 최대 21,500원)

3) 급식비 : 교육청에서 학교로 지원을 해서 무료로 급식을 먹을 수 있어요. 자녀가 있는 분들에게 좋겠죠

4) 영구임대주택 공급 : 임대료 시세의 30% 수준으로 영구임대주택 공급, 요즘에 집에 대한 이슈가 많죠. 상당부분 해결이 될 수 있겠어요. 월 임대로 100만원이면 30만원 수준으로 이용을 할 수 있으니 말이죠. 월 30만원의 임대료에서 30%이면 더 저렴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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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국가장학금, 전기요금할인, 문화누리카드지급, 취업성공패키지 지원, 여성청소년 생리대 지원, 자활근로 등 다양한 혜택들이 많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