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신고 필요서류 및 인터넷으로 전입신고방법

전입신고 필요서류 및 인터넷으로 전입신고방법

거주지를 옮기게 된다면 반드시 전입신고를 해야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입신고시 필요서류와 인터넷으로 전입신고하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어렵지 않고 편하게 설명을 할 예정이니깐 끝까지 읽으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만약 여러분이 오늘 이사를 했다면 14일 이내에 반드시 주소지가 변경이 되었음을 신고를 해야합니다. 이것은 의무입니다. 보통 주민센터에서 신청을 할 수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바쁘기 때문에 방문을 못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주민센터에 방문한 경우 필요한 서류, 그리고 인터넷에서 신청을 할 때 필요한 서류를 각각 알아볼 예정입니다.

주민센터 전입신고 필요서류

□ 전입신고 필요서류 : 주민등록증

□ 신청조건 : 세대주 또는 대리인, 대리인이 방문을 할 경우 세대주 신분증, 대리인의 신분증까지 지참해야합니다.

□ 수수료 : 무료

□ 걸리는 시간 : 즉시 바로 가능합니다.

신분증을 가지고 주민센터에 방문을 하면, 전입신고서가 비치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작성을 한 뒤에 신분증과 같이 제출을 하면 끝입니다. 방문을 하기 전에 전화번호, 생년월일, 인감등록 여부, 등록장애인 여부 등을 미리 파악을 하고 방문하면 편리합니다.

인터넷 정부24에서 전입신고시 필요서류

□ 전입신고 필요서류 : 공인인증서

□ 인터넷 전입신고방법 : 1. 정부24 홈페이지 접속 2. 전입신고 클릭 3. 공인인증서 로그인 4. 전입신고 신청서 작성

오늘같이 공휴일에도 바로 접수를 할 수가 있어요. 쉬는날에 접수를 하면 되겠네요 ㅎ

그리고 여러분들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보호를 받을려면 반드시 전입신고, 실제거주, 확정일자 3가지 조건을 충족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전입신고를 하는 방법을 알려드린 것이죠. 만약 여러분이 거주하는 주택의 주인이 문제가 생겨서 경매로 집이 넘어갔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저도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만약 위에 3가지가 충족이 되어 있지 않다면 여러분은 보증금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그런데 3가지가 충족이 되면 가장 먼저 나에게 채무를 값아야 하기 때문에 보다 쉽게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민센터에 방문을 할 때, 계약서도 같이 들고가서 확정일자를 받으세요. 그리고 이 확정일자를 받은 뒤에 계약서는 잃어버리면 안됩니다. 효력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인터넷으로 신청을 하고 싶다면 법원 온라인 등기소에 접속을 해서 신청을 하면 됩니다.

오늘 정보가 여러분들에게 유익한 정보였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