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재산기준 조건)
얼마전에 조두순이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해서 논란이 있었죠. 신청을 해서 수령을 한다면 월 120만원을 수령을 할 수 있다고해요. 정말 필요한 분들이 받아야할텐데요. 그래서 기초생활수급자 조건에 대해서 알아볼려고해요.
기초생활수급자란?
일상생활을 하는데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는 분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에요. 최소한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국가에서 4가지 분야로 지원을 해요. 의료급여,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로 나뉘고 있어요.
보통현금으로 지급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생계급여인데요.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된다면 위에 4가지 부분은 자연스럽게 같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요.
- 생계급여 :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30% 이하인 기초생활 대상자입니다. - 현금으로 지급을 하고 있어요.
- 교육급여 :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 자녀가 초, 중, 고, 특수학교 등에 재학을 하고 있는 경우에요. 교육을 동일하게 받을 수 있게 지급을 하는 것이죠
- 의료급여 : 중위소득 40% 이하인 경우 지급을해요.
- 주거급여 : 중위소득 45% 이하인 경우에 지급을 해요.
모두 다 수령을 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상세한 것은 신청을 해보아야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모든 것은 중위소득이 기준이니 중위소득 기준을 알아야겠죠?
2021년 기초생활수급자 지원 자격요건(조건)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 30%이하인 경우에만 지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위에 중위소득표를 남겼어요. 거기서 계산을 하면 되는데요. 이미 계산을 한 표를 아래에 남겨놓았어요.
그리고 아래에 해당되는 자는 자격요건에서 제외가 됩니다.
- 노숙인 시설 및 청소년 쉼터, 한국법무보호공단 시설 거주자
- 남한으로 이주한 북한 주민들은 지방자치단체나 국가로부터 생계를 지원을 받고 있죠. 이런 분들도 제외에요
위에 금액은 생계급여 선정 기준에서 가구의 소득 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이에[요.
- 소득 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 인정액
- 소득평가액 = 실제 소득 - 가구 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의 종류별 가액 - 기본재산액 - 부채) x 재산의 종류별 소득 환산율
기초생활수급자 신청방법
- 방문 : 주소지 상의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세요
- 온라인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을 하세요
- 문의 전화 : 국번없이 129로 전화를 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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