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 2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2021년 부동산 장기보유특별공제율)

1가구 2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2021년 부동산 장기보유특별공제율)

2021년 기준으로 변경이 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부동산 장기보유특별공제'도 많은 부분들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아직도 기존의 룰을 알고 적용을 한다면, 많은 손해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장기보유특별공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이름 그대로 오랫동안 보유를 하면 세금 혜택을 주겠다는 것이죠. 주택을 장기간 보유를 한다면 팔 때, 양도차익에서 일정 부분을 공제해주는 혜택입니다. 당연하겠지만, 양도시에 시세차액이 전혀 없다면 납부할 세금 또한 없으니,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일도 없겠죠.

2020년까지는 얼마 동안 보유를 했는지에 따라서 세금공제를 했다면, 2021년부터는 실제거주를 했는지에 따라서 세부적으로 세금공제를 해주고 있습니다.

2021년부터 적용되는 부동산 장기보유특별공제율

2020년까지는 보유기간 중 2년이상 거주조건만 맞는다면 보유기간 1년마다 8%의 공제가 적용되었습니다. 그러나 21년부터는 보유기간에 대해서는 매년 4%의 공제율을 적용을 하고, 보유 기간 중 거주한 기간에 대해서 4%를 추가로 적용을 합니다. 그래서 총 8%의 공제율이 되는 것이죠. 주택을 보유하면서 거주를 했던 분들에게는 큰 변경사항이 없을 수 있겠지만, 그렇지않은 분들에게는 매우 큰 변동이 생긴 셈입니다.

 

만약에 1가구 1주택자 인경우에는 특정조건을 갖추면, 양도세율이 완전 면제가 되기도 합니다. 실거래가격이 9억원 미만이고, 2년 이상거주한 경우에는 면제가 됩니다. 다 주택자인 경우에는 이런 혜택이 전혀없죠.

오늘의 정보가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