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지급규정 및 지급기한(1년 미만 퇴직금 지급기준)
오늘은 회사에서 퇴직을 한 경우에 퇴직금을 받는 방법 등에 대해서 알아볼 예정입니다. 회사에서 퇴직금을 주었지만, 규정대로 잘 받는 것인지 헷갈릴 수도 있고요. 분명히 1년 이상 근무를 했는데, 지급규정에 맞지 않다고 못받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정말 내가 규정에 해당이 안되는 것인지 궁금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규정 안에 해당이 된다면, 누구나 받을 수 있으니 잘 읽어보세요. 그리고 퇴직금으로 얼마를 수령 할 수 있는지, 셀프로 알아볼 수 있는 계산방법까지 있습니다. 끝까지 읽어주세요!
퇴직금이란?
1년 이상 근무를 한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1년에 대한 30일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년 미만으로 근로한 근로자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것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1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아쉽게도 1년 미만의 근로자는 퇴직금을 받을 수 없으니 1년 근사치에 있다면, 1년 이상은 무조건 채워보세요.
그렇다면 퇴직금 지급규정은 어떻게 될까요? 정말 간단하게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래를 읽어보시면 누구나 해당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겁니다.
먼저 1년 이상 계속 근로를 한 경우입니다. 이때 반드시 주15시간 이상 근무를 해야합니다. 1년 이상 일을 한 경우라도 주 15이상 일을 하지 않았다면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혹시 그 근로기간 동안 개인의 사정으로 인해, 휴직을 한 경우라도 퇴직금은 받을 수도 있습니다. 휴직을 한 동안 근로관계가 유지를 하고 있는 경우에만 말이죠.
또한 5인 미만의 영세사업자라도 반드시 퇴직금을 지급해야합니다. 2018년 7월 1일 이전에는 지급을 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그래서 헷갈릴 수도 있는데요. 이후에 법이 개정이되어 반드시 지급을 해야합니다.
정리를 한다면, 1년 이상 근무를 했고, 주15시간 근무를 했다면 퇴직금을 누구나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퇴직금 지급기준에 맞다면, 이제 언제까지 지급을 해야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퇴직일자 기준으로 14일 이내로 지급을 해야합니다. 어쩌면 월급보다 빠르게 받을 수도 있겠네요. 빠르게 받을 수 있으니 기준일을 넘었다면 반드시 근로자는 관할구청 등에 신고를 해서 받아야합니다. 지급기한을 어길 시에는 연 20%의 가산이자를 근로자에게 지급해야하니, 지급일을 어길 일은 많지 않을 겁니다.
퇴직금 계산방법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총 계속근로기간 ÷ 365일)
평균임금은 퇴직을 하기 전 3개월 동안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과, 퇴직 전일로부터 1년간 지급된 상여금, 사용을 하지 못한 연차휴가수당까지 모두 포함을 한 것입니다.
퇴직금 계산기 사용하기 ▶ www.moel.go.kr/retirementpayCal.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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