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미만 연차발생기준 (그리고 1년 이후)알아보자

1년 미만 연차발생기준 (그리고 1년 이후)알아보자

2021년도가 시작한지 얼마되지 않았습니다. 이번년도는 작년보다 더욱 활기찬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는데요. 오늘은 직장인분들과 예비직장인분들이 궁금할 수 있는 내용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바로 연차휴가 발생 기준입니다. 법적으로 보장을 받는 연차의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잘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회사마다 연차의 기준이 다를 수도 있는데요. 사실 모든 회사는 법적인 기준 안에서 직장인분들에게 연차를 지급해야합니다. 그 기준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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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와 연차수당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명시된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유급휴가입니다. 그래서 모든 회사는 반드시 지켜야합니다. 근로자의 기본적인 휴식권이기 때문이죠. 이것은 무급휴가가 아닌 유급휴가이기 때문에 출근한 것처럼 임금이 지급이 됩니다. 그래서 피치못할 사정으로 연차를 다 소모하지 못한 경우에는 수당으로 보상을 해주어야 합니다. 

1년 미만 연차발생기준

연차의 기준일은 기본적으로 입사일이 기준이 됩니다. 하지만 편의를 위해서 회계년도를 기준으로 연차를 정산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입사한지 1년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1개월 만근때마다 1개의 연차가 지급됩니다. 이 경우에는 1년 동안 총 11개의 연차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나지 않은 근로자는, 연차를 모두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연차수당을 받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다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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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초과시 연차발생기준

입사를 한지 1년이 지난 시점부터는 15개의 연차가 발생하게 됩니다. 연차가 나온 시점부터 1년안에 반드시 소모를 해야합니다. 그리고 1년 동안 근무를 80% 이상 출근한 경우에만 지급을 할 수 있습니다. 연차는 법에 따라 정해져 있으며 근로자가 사용하고자 하는 시기에 사용할 수 있어야합니다. 그래서 회사에서는 특별한 사유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연차는 근속연수에 따라서 점점 늘어나게 됩니다. 최대는 25개로 늘어날 수 있는데요. 기본 15개인 연차는 3년 이상 계속 근로를 하면 16개로 늘어나고 그 후 매 2년마다 1개씩 늘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연차발생을 위해서라면 1년간 80%이상 출근을 해야하는데요. 유아휴직, 산전후휴가로 인한 공백은 출근을 한 것으로 인정이 됩니다. 

단, 5인 미만 사업장은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연차사용을 하지 못한 경우 연차수당 지급기준

 

연차수당 계산방법 그리고 지급기준

연차수당 계산방법 그리고 지급기준 한해 동안 직장인들이 연차를 모두 사용한 비율이 약 26.5%라고 합니다. 직장인 4명 중 1명만 연차를 모두 다 사용했다는 것이죠. 일부는 연차휴가의 개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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