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지급기준 및 계산법
직장인이라면 당연히 받는 것이 주휴수당입니다. 월급제 직장인이라면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월급 안에 주휴수당이 포함이 되어 있는지 궁금하다면 아래 주휴수당 계산법으로 확인을 해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는 '아르바이트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이것도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아르바이트도 기준조건을 지킨다면 누구나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먼저 주휴수당이 무엇인지 간단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주휴수당은 사용자가 1주일 동안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휴수당 지급기준
지급기준은 간단합니다.
- 주5일제 하루 3시간씩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
- 단, 이런 경우에는 지급이 불가능합니다. 13시간으로 주 근무시간이 정해져 있고, 특별히 하루 초과 근무하여 15시간이 되었을 때는 지급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매주 초과 근무가 있다면 지급을 해야겠죠! 매주 15시간 이상 근무가 예정이 되어 있는 경우에만 지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루 15시간 근무하고 4일은 쉰다면, 지급은 되지 않습니다. 최소 하루 3시간 이상을 근무해야합니다.
- 당연하겠지만 결근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주휴수당 계산법
- 주 40시간 미만 근무 시 주휴수당
▶ (주 총 근로시간 ÷ 40시간) x 8시간 x 시급
- 주 40시간 이상 근무 시 주휴수당
▶ 8시간 x 시급
- 월급제 근로자의 시급계산
▶ 최저임금 산입범위 월급(주휴수당 포함) / 일하기로 한 시간 + 주휴시간 =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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