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9시간 계산법 2021년 최저시급 알아보자

209시간 계산법 2021년 최저시급 알아보자

구분 시급 월급
2021년 8,720원
(2020년 대비 1.5% 인상)
1,822,480원
2020년 8,590원
(2019년 대비 2.9% 인상)
1,795,310원)

최저임금제로 인해서 근로자는 생활안정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노동자가 누릴 수 있는 최소한의 권리를 누릴 수 있게 만든 제도입니다. 만일 최저임금을 지키지 않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209시간 계산법에 대해서 알아볼 예정입니다. 급하신 분들은 바로 조금만 내리면 계산법이 바로 나옵니다.

  • 1주 소정근로 40시간, 주휴수당 8시간 포함해서 월 환산기준은 209시간입니다.
  • 8920원 x 209시간 =1,822,480원

209시간은 어떻게 계산이 되는 거죠?

  • 주당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이고, 유급 처리되는 시간이 없는 경우 : [(40 + 8) x 52 + 8시간] ÷ 12 = 209시간
  • 주당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이고, 주당 4시간이 유급 처리되는 경우 : [(40 + 8 + 4) x 52 + 8시간] ÷ 12 = 226시간
  • 주 통상임금계산 기준시간 예시 : 주 40시간제의 경우 40시간 + 8시간 = 48시간(8시간은 주휴수당)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 제 55조에 따라서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에게 일주일 만근을 하면 주1회 휴일을 주어야합니다. 이 휴일은 유급휴일이기 때문에 별도로 수당을 지급을 합니다.

 

주휴수당 지급기준 및 계산법

주휴수당 지급기준 및 계산법 직장인이라면 당연히 받는 것이 주휴수당입니다. 월급제 직장인이라면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월급 안에 주휴수당이 포함이 되어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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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에는 최저시급이 1.5% 올라서 자영업자의 부담이 조금 더 커졌습니다. 그리고 근로자는 조금 더 많은 수익을 보장이 되었는데요. 앞으로 적절하게 노사관계가 될 수 있게 최저임금제를 운영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