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건강보험요율 인상 확정!

2021년 건강보험요율 인상 확정!

안녕하세요! 수만수르 블로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2021년이 이제 이틀을 남겨두고 있는데요. 남은 시간 즐겁게 잘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새해에는 항상 정책들이 조금씩 혹은 대거 변경이 되는데요. 건강보험요율은 매년 인상을 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은 1977년 400인 이상 사업장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처음 시행이 되었어요. 그리고 지금은 소득을 가지고 있다면 누구나 의무적으로 가입을 해야합니다. 직장인은 4대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건강보험입니다.

건강보험이란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발생한 고액의 진료비로 가계에 과도한 부담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병원에 자주가죠? 자주가도 병원비가 많이 부담 되지 않는 것이 이런 복지정책 덕분입니다.

평소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보험료를 납부하고 치료가 필요한 순간에 보험급여를 제공하여 큰 부담없이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매년 물가 상승을 하기 때문에 건강보험료는 인상을 할 수 밖에 없는데요. 2021년 건강보험요율은 2.89% 인상을 하기로 했습니다.

직장인  6.67%(개인부담 3.335%)
지역 가입자 / 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 195.8원
장기요양보험료율 10.25%

직장가입자는 월평균 보험료가 2020년에는 119,328원이였고 2021년에는 122,727원으로 약 3,399원 오를 예정입니다. 지역가입자의 경우에는 2020년 94,666원에서 2021년에는 97,422원으로 약 2,756원을 더 납부를 해야합니다.

Plus 알아두면 좋은 정보

연 수입 2천만원 이하의 주택임대소득 및 금융소득자에도 건강보험료가 부과됩니다.
2021년부터 비급여항목의 건강보험적용이 확대됩니다.

1. 중증 화상이나 외상을 입은 환자의 피부재건 수술에 사용되는 고가의 치료재료인 인공진피에도 적용이 됩니다.
2. 2021년 7월부터 창상피복재, 합상거즈 드레싱류 지혈패드에도 예비급여 80%로 적용됩니다.
3. 전립선암 환자의 영구삽입술도 필수급여로 전환되어 수술비용 부담이 10% 수준으로 크게 줄어듭니다.
4. 희귀질환의 경우 산정특례를 받으면 본인부담비율이 0 ~ 10% 수준으로 낮아집니다.
5. 69개의 희귀질환을 국가관리대상으로 지정하고 산정특례를 확대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