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 계산방법 그리고 지급기준

연차수당 계산방법 그리고 지급기준

한해 동안 직장인들이 연차를 모두 사용한 비율이 약 26.5%라고 합니다. 직장인 4명 중 1명만 연차를 모두 다 사용했다는 것이죠. 일부는 연차휴가의 개념을 잘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연차에 대한 기본적은 부분과 연차를 사용하지 않았을 때, 연차수당은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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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계산방법

연차수당 미 사용 연차잔여일수 x 1일 통상임금 = 연차수당

▶ 예시 : 월 209시간 일한다고 가정(주휴수당 일수 포함), 월급 300만원, 연차 5개 남음

              → 시간급 = 300만원 ÷ 209 = 14,354원

              → 1일 통상임금 = 20,574 x 8시간 = 114,832원

              → 연차수당 = 114,832 x 5 = 574,163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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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연차는 총 며칠을 보장 받을까?

근로기간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는 1개월 만근시 1일의 유급휴가가 지급이 됩니다. 월 단위로 지급되는 휴가라서 월차라고 많이 불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때 월차는 입사일 기준으로 1년 내에 반드시 사용해야합니다. 사용하지 않는다면 소멸이 되고 연차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1년 미만 근로자는 연차을 쓰지 않았을 때 연차수당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 꼭 기억을 하세요.

그리고 근로기간을 1년이 지나면 그 때부터는 총 15일의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15일 연차는 1년안에 모두 사용을 해야합니다. 만약에 2020년 1월에 입사를 했다면 2020년 12월까지 매달 1일의 유급휴가를 받았을겁니다. 그리고 이 유급휴가는 12월 31일까지 모두 사용을 해야합니다. 그리고 2021년 1월부터 15일의 연차가 나오게 되고 2021년 12월 31일까지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사용하지 못한 연차는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 계산법은 위에 글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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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만약에 회사에서 연차를 모두 사용하라고 조치를 하였지만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연차수당을 지급할 이유가 없습니다. 회사에서는 연차가 소멸되기 6개월 전에 미리 공지를 해야하며 소멸 2개월 전에 한 번 도 공지를 해야하는 촉진활동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일이 너무 많아서 사용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면 지급을 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