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간이과세자(간이사업자) 기준 달라진 점은?
2021년부터 간이과세자의 기준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어떤 점이 변경이 되었는지 알아볼게요. 우리가 자영업을 시작을 할 때 일반과세로 시작을 할지 간이과세자로 시작을 할지 선택을 할 수 있죠? 이때 기준이 무엇인지 참 궁금했었는데요. 이 기준은 매출과 업종에 따라서 나뉘게 됩니다. 매출 기준이 맞아도, 간이과세가 불가능한 업종이면 간이사업자로 사업을 할 수가 없죠. 그 기준은 명확하게 나와 있으니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2021년 간이과세자 기준 변경안
2021년 1월 1일부터 적용이 되는 내용입니다. 기존에는 연매출이 4,8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간이과세자로 사업을 할 수 있었죠. 지금은 기준금액이 인상이 되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영업자들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연 매출액이 8000만원 이하이면 간이과세로 해당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부가가치세는 연 매출액 3,000만원 이하면 납부면제를 할 수 있었는데요. 연 매출액 4,800만원으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2021년 1월부터 간이과세자 세금계산서 의무 발급
이제는 간이과세자도 세금계산서를 의무적으로 발급을 해야합니다. 그러나 예외인 경우도 있습니다.
- 간이 과세자 중 신규사업자 및 직전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원 미만 사업자
- 주로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재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
- 예) 소매업, 음식점업, 숙박업, 미용, 욕탕 및 유사서비스업, 여객운송업 등
- 다만, 소매업 음식점업, 숙박업 등은 공급받는자가 요구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의무 발급
간이과세자 업종별 부가가치율 조정(21년 7월부터 적용)
- 간이과세자 납부세액 = 매출액 x 업종별 부가가치율 x 10%
- 연매출 4,800만원 ~ 8,000만원 간이과세자에게 적용 (4,800만원 미만은 납부면제)
구분 | 부가 가치율 |
소매업,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 음식점업 | 15% |
제조업, 농업.임업 및 어업, 소화물 전문 운송업 | 20% |
숙박업 | 25% |
건설업, 그 밖의 운수업, 창고업, 정보통신업, 그 밖의 서비스업 | 30% |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인물사진 및 행사용 영상 촬영업 제외),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부동산임대업 | 40% |
예시) 매출 1억, 소매업 = 1억 x 15% x 10% = 150만원
간이과세자의 기준을 낮추는 대신에 다른 곳에서 세금의 인상이 있었습니다. 보통 5% ~ 10%의 부가 가치율이 올랐습니다.
간이과세 배제 업종 추가
이 조건만 충족을 하면 간이과세가 됩니다. 어렵지 않죠? 오늘의 정보도 유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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