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양도세 면제)
주택을 매매하거나 매수할 때, 양도소득세라는 것을 납부해야합니다. 2021년부터는 양도소득세의 기준이 많이 달라진다고 해서, 주택 소유자 및 부동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은 1가구 1주택일 경우에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될 수 있는 요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가구 2주택부터 양도소득세가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1가구 1주택이라도 비과세가 될수 있는 조건이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면제대상자가 아니라도, 주택 보유기간에 따라서 어느정도 세금 공제 혜택을 제공하는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있습니다.
▨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제 비과세 요건 간략요약!
- 실거래가 9억 이하
- 2년간 보유
- 1가구 1주택
- 단, 조정대상지역일 경우에 보유기간 동안 2년 이상 실거주해야함.
1주택 보유자에 한해서, 실거래 가격이 9억 이하인 주택을 2년간 보유를 하면 됩니다. 조정대상지역이 아닌 경우에는 실제거주를 하지 않고 보유만 하고 있어도 조건에 부합이 됩니다. 만약에 9억이 넘어가는 경우에는 과세 대상이 되겠죠? 그래도 3년 이상 보유한 1가구 1주택의 경우에는 9억 초과금액에 대해 10년 최대 80%의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됩니다.
▨ 주택 양도세율 2021년 6월 이후 변경
구분 | 현행 | 2021년 6월 이후 | |||
주택 및 조합원입주권 | 분양권 | 주택 및 조합원입주권 | 분양권 | ||
1주택 | 1년 미만 | 40% | 조정지역 : 50% 그 외 : 기본세율 |
70% | 70% |
1 ~ 2년 미만 | 기본세율 | 60% | 60% | ||
2년 이상 | 기본세율 | 기본세율 | |||
2주택(조정대상지역) | 기본세율 + 10%P | 기본세율 + 20%P | |||
3주택(조정대상지역) | 기본세율 + 20%P | 기본세율 + 30%P |
구분 | 양도소득세율 | 누진공제 | |
2년 이상 (기본세율) |
1,200만 원 이하 | 6% | |
1,200만 원 초과 ~ 4,600만 원 이하 | 15% | 108만 원 | |
4,600만 원 초과 ~ 8,800만 원 이하 | 24% | 522만 원 | |
8,800만 원 초과 ~ 1.5억 원 이하 | 35% | 1,490만 원 | |
1.5억 원 초과 ~ 3억 원 이하 | 38% | 1,940만 원 | |
3억 원 초과 ~ 5억 원 이하 | 40% | 2,540만 원 | |
5억 원 초과 ~ 10억 원 이하 | 42% | 3,540만 원 | |
10억 원 초과 | 45% |
▨ 조정대상지역 이란?
주택 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2배 이상이거나, 청약 경쟁률이 5 대 1 이상인 지역을 뜻합니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선정이 되면 여러가지 제약이 따릅니다. 조정대상지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을 하지만, 미리 시, 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지정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조정대상지역의 시장 등에게 알려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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