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 계산방법 그리고 지급기준

연차수당 계산방법 그리고 지급기준

한해 동안 직장인들이 연차를 모두 사용한 비율이 약 26.5%라고 합니다. 직장인 4명 중 1명만 연차를 모두 다 사용했다는 것이죠. 일부는 연차휴가의 개념을 잘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연차에 대한 기본적은 부분과 연차를 사용하지 않았을 때, 연차수당은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연차수당 계산방법

연차수당 미 사용 연차잔여일수 x 1일 통상임금 = 연차수당

▶ 예시 : 월 209시간 일한다고 가정(주휴수당 일수 포함), 월급 300만원, 연차 5개 남음

              → 시간급 = 300만원 ÷ 209 = 14,354원

              → 1일 통상임금 = 20,574 x 8시간 = 114,832원

              → 연차수당 = 114,832 x 5 = 574,163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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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연차는 총 며칠을 보장 받을까?

근로기간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는 1개월 만근시 1일의 유급휴가가 지급이 됩니다. 월 단위로 지급되는 휴가라서 월차라고 많이 불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때 월차는 입사일 기준으로 1년 내에 반드시 사용해야합니다. 사용하지 않는다면 소멸이 되고 연차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1년 미만 근로자는 연차을 쓰지 않았을 때 연차수당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 꼭 기억을 하세요.

그리고 근로기간을 1년이 지나면 그 때부터는 총 15일의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15일 연차는 1년안에 모두 사용을 해야합니다. 만약에 2020년 1월에 입사를 했다면 2020년 12월까지 매달 1일의 유급휴가를 받았을겁니다. 그리고 이 유급휴가는 12월 31일까지 모두 사용을 해야합니다. 그리고 2021년 1월부터 15일의 연차가 나오게 되고 2021년 12월 31일까지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사용하지 못한 연차는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 계산법은 위에 글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만약에 회사에서 연차를 모두 사용하라고 조치를 하였지만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연차수당을 지급할 이유가 없습니다. 회사에서는 연차가 소멸되기 6개월 전에 미리 공지를 해야하며 소멸 2개월 전에 한 번 도 공지를 해야하는 촉진활동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일이 너무 많아서 사용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면 지급을 해야합니다.